기준일자: 2024. 08. 15.
돈 빌려줬는데 떼일까 봐 걱정되시죠?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가압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가압류, 오늘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본 소송(돈을 받기 위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승소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묶어둔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 가압류 결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및 제203조제1항). 하지만 모든 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가압류 결정이 채권자(돈 받을 사람)에게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묶어두는 집행은 채무자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집행 후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중요한 것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4. 가압류 결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결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가압류 결정이 고지된 시점에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예: 은행) 입장에서 변경 내용이 기존 가압류 결정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5. 가압류가 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돈을 바로 받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래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두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고, 본 소송에서 승소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6. 가압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도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가압류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 기간 경과 또는 즉시항고 기각/각하 결정으로 확정되고,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판 확정으로 확정됩니다.
가압류는 복잡한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했더라도, 취소 사실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가압류가 완전히 취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