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안 갚는 사람 재산 묶어두기! 가압류,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돈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채무자 때문에 속 터지시죠?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첫걸음,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금이나 부동산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꽤 많은 재산들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물건을 팔고 받을 돈 등이 있으면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및 제244조).

더 나아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인도청구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아직 배송받지 못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인도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및 제244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가압류 가능!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뿐 아니라, 회원권이나 지식재산권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골프, 스포츠, 콘도 회원권은 물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단, 저작인격권 제외)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 전세권 등도 가압류 가능한 재산입니다.

가압류 신청, 어떻게 할까?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하려는 재산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차권처럼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51조).

더 자세한 가압류 신청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는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재산 묶어두기! 가압류 완전 정복!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회수#재산보전#소멸시효 중단

생활법률

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리기 전에 막는 법! 가압류 완전 정복!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채무자#재산 빼돌리기#가압류#채권 보전

생활법률

돈 받을 권리 확보! 가압류,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채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가압류#민사집행법#강제집행#부동산 가압류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떼일까 봐 걱정이라고요? 가압류, 이것만 알면 돼요!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가압류#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재산상 청구권

생활법률

돈 받을 권리 확실히 지키기! 가압류 신청, 이렇게 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서 작성#채권자#채무자

생활법률

돈 받을 권리 지키기! 가압류 완전 정복!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가압류#송달#효력#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