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촉절차, 조정, 소송, 가압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빌려준 돈,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촉절차: 간단하고 빠르게! (민사소송법 제462조)

빌려준 돈이 확실하고, 상대방도 딱히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아니라면 "독촉절차"가 가장 간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얘가 돈 안 갚아요!"라고 알리는 겁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보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 민사조정: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을 때 (민사조정법 제2조)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민사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적인 다툼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3. 구상금 청구소송: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았다면? 이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가압류:  재산 빼돌리기 방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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