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가 압류되었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기도 전에 내 채권자가 그 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씨의 채권자 C씨가 A씨가 B씨에게 받을 돈(A의 B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당장 B씨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C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A씨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A씨가 B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지, A씨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단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 때문에 A씨가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가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그 판결을 근거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B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에게 돈을 갚으면 되고, 만약 가압류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만 금지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에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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