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민사판례

돈 받을 곳이 여러 곳일 때, 돈 맡기는 방법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얼마를 줘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압류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압류경합 상황에서 돈을 맡기는 방법, 즉 집행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집행공탁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B씨의 C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C회사가 B씨에게 줄 돈을 A씨가 대신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D, E씨도 B씨의 C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C회사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C회사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방법, 즉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공탁해야 할까?

C회사는 얼마를 공탁해야 할까요? A씨에게 줄 돈만 공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C회사는 B씨에게 줄 돈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비록 A씨만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D, E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C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르면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돈을 줘야 하는 제3채무자(C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A, D, E씨)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압류경합), 돈을 줘야 하는 사람(제3채무자)은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집행공탁).
  • 이때 공탁해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입니다.
  • 일부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공탁은 압류경합 상황에서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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