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누가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절차가 바로 배당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배당절차에 참여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누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과거 민사소송법(2002년 개정 전,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에 따르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즉,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요구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당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그 후 다른 채권자들과의 압류 경합으로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자신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두었다고 해서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를 확정받기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마감일까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받은 돈은 채권자 개인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설정한 재산(근저당)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경매를 통해 나온 돈은 사해행위 취소를 요청한 채권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있는 상황에서, 돈을 나눠주는 과정(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때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채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배당 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