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03다47638

선고일자:

2003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4. 선고 2003나4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소외 강효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강효정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원고가 같은 강효정을 상대로 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위 강효정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을 김연옥에게 양도)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위 청구권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인 김연옥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생긴 후, 그 양도받은 김연옥의 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과 소외 민병선의 다른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배당요구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관이 공탁의 사유신고(위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581조 제3항)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배당요구가 법률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위 강효정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배당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및 민병선과 함께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설시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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