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스터디 모임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단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비법인사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비법인사단(예: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에 활동비를 빌려주었지만, '을'은 '갑'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운영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은 '을'이 '병'에게 돈을 받도록 독촉했지만, '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을' 동호회 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해결:
'갑'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갑'은 '을'이 '병'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병'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은 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원들의 총회(사원총회)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즉, 단체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을' 동호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갑')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동호회의 내부 동의(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병'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참조) 즉, '을' 동호회가 '병'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민사판례
비법인사단(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단체가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예: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아도 문제없으며, 오히려 변제 가능성을 높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A건물을 산 민수가 판매자 영희의 채권(B건물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해서 A건물 소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지만, A건물 소유권과 B건물 등기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