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단체가 안 챙기면 내가 직접 챙길 수 있을까? (채권자대위권과 비법인사단)

동호회, 스터디 모임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단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비법인사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비법인사단(예: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에 활동비를 빌려주었지만, '을'은 '갑'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운영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은 '을'이 '병'에게 돈을 받도록 독촉했지만, '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을' 동호회 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해결:

'갑'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갑'은 '을'이 '병'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병'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은 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원들의 총회(사원총회)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즉, 단체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을' 동호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갑')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동호회의 내부 동의(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병'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참조) 즉, '을' 동호회가 '병'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비법인사단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비법인사단)의 내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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