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참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B가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C는 제3채무자).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가려고 하는데, C도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동시이행'과 '상계' 입니다.
동시이행이란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계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 C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압류된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압류 후에 C의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어떤 계약 때문에 B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그 돈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압류 이후라도 B에게 받아야 할 돈과 압류된 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가 C에게 캠프장을 빌려주고 투자비용을 받기로 했는데(B의 C에 대한 채권), B가 캠프장 시설에 하자를 만들어서 C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C의 B에 대한 채권), C는 B에게 받아야 할 투자비용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A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비록 수리비 청구가 압류 이후에 가능해졌더라도, 그 원인은 압류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명령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채권과 상계금지)를 언급하면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은 제3채무자가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압류 및 전부명령)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2049 판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 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나고, 건축주가 건설사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면, 건축주는 갚은 돈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줄 수 있다. 다만, 압류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채무는 압류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상계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해결을 위해 대신 돈을 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는데, 이 권리로 매매 잔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그 발생 원인이 가압류 전에 존재했고,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 의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는 압류 시점에 상계 가능한 상태였거나, 압류 전 자신의 채권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 변제기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