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 있으면 어떡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乙)의 돈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압류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乙에게 나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럴 때, 압류 때문에 내가 乙에게 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 예시:

  • 저(甲)는 乙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乙은 저에게 컴퓨터를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돈과 수리를 동시에 주고받기로 약속)
  • 그런데 乙이 다른 사람(압류채권자)에게 빚이 있어서, 압류채권자가 저(甲)가 乙에게서 받을 1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걸었습니다.
  • 이때 저는 乙에게 컴퓨터 수리를 해줬고, 乙에게 수리비 1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렸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乙이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하지만, 저와 乙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저는 컴퓨터 수리를 해주고 돈을 받고, 乙은 돈을 주고 컴퓨터 수리를 받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따라서 압류가 걸렸더라도 저는 乙에게 컴퓨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상계 (서로 주고받을 돈을 퉁 치는 것)**를 통해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채권 발생의 기초'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권리(자동채권)가 생긴 기초적인 원인이 압류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압류 이전에 이미 컴퓨터 수리 계약을 맺었다면, 압류 이후에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98조 (제삼채무자의 변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돈을 받을 권리가 압류당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기초가 압류 이전에 존재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상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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