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압류당했는데, 나도 받을 돈 있으면 어떡해? (상계 이야기)

내 통장이 압류당했어요! 😱 그런데 압류당한 사람한테 저도 받을 돈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법률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퉁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극:

철수(압류채무자, 돈 갚아야 하는 사람)는 영희(제3채무자, 철수에게 돈 줄 의무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돈을 갚지 않자 민수(압류채권자, 철수에게 돈 받아야 하는 사람)는 법원에 신청하여 영희의 철수에 대한 채권 1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희도 철수에게 5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과연 영희는 철수에게 줄 돈 100만원에서 자신이 받을 돈 50만원을 제하고 민수에게 50만원만 주면 될까요? 🤔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무조건 퉁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가 된 이후에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 **이미 서로 퉁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였거나,
  2. 내가 받을 돈(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안 왔더라도, 압류된 돈(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황극으로 돌아가서:

만약 영희가 철수에게 50만원을 빌려준 시점이 압류가 되기 이고, 변제기도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그 전이라면 영희는 민수에게 5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 돈을 빌려줬거나,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보다 늦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결론:

돈을 압류당했는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무작정 퉁치려고 하지 말고 압류 시점과 변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압류된 돈 전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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