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서 속 터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돈 받을 권리의 일부가 시효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만약 철수가 영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 500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빌려준 돈 중 3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나머지 700만 원(1,000만원 - 시효소멸된 300만원) 중 가압류된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압류 효력이 사라진 300만 원 때문에 200만 원(500만원 - 시효소멸된 300만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수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00만 원 중 가압류해 놓았던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했더라도,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남아있는 권리 부분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에서 제외되고, 남아있는 권리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일부 빚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나머지 빚이 시효 완성되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빚 부분에 대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채권 일부만 압류한 상태에서 나머지 채권이 시효 소멸해도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시효가 남은 채권에 대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 계속 유효하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가압류가 말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