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아낼 권리, 시효 때문에 날아간다고? 압류했는데도? 잠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가진 다른 재산에 압류까지 했는데도 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는 돈이 없었죠. 철수는 영희가 민수(병)에게 받을 물품 대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을 철수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라는 것이 민수의 주장이었죠. 철수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압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과연 철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소멸시효 중단'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합니다. 물건 대금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하지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68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174조). 철수는 압류 및 추심 결정문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의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철수는 민수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그 효력이 유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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