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돈을 받을 권리(채권) 중 일부만 압류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효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압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철수는 영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철수는 7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700만 원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300만 원에 대한 권리만 사라지고 700만 원은 계속 압류 효력이 유지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압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있는 한 거기에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에서 철수는 7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700만 원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의 재산에서 7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이처럼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는 시효 완성 부분과 별개로 유효한 채권 부분에 대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일부 빚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나머지 빚이 시효 완성되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빚 부분에 대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채권 일부만 가압류했더라도, 가압류된 금액에 대한 시효가 유효하다면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 계속 유효하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면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