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지키기: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시효 항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친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친구는 돈을 안 갚고, 갑에게 빌려준 돈도 받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친구 대신 갑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데, 갑이 "친구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의 시효가 지났으니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제3채무자는 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시효 항변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문제이지, 채권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시효로 인한 이익은 채무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채권자)는 농지분배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의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제3채무자)들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토지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이 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 판례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법조항: 민법 제404조

참고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 채권자대위권과 시효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항변권#시효

상담사례

빚 받을 권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내 돈은 어떻게?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소멸시효#채권자대위권#채권자#채무자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제3채무자#소멸시효#항변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면, 대신 받아달라는 소송도 할 수 없어요!

빌려준 돈 받을 권리(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피보전채권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사람의 재산, 어떻게 되찾을까요?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재산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그 재산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재산회수#물품대금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여러 채권자가 순차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 중단#최초 소송 제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