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빌린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B는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는 B를 대신해서 C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C는 "B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없어졌으니 A에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C)는 채무자(B)의 채권자(A)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C는 A와 B 사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A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62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A가 B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A는 더 이상 C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404조,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52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40695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이용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별도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권자대위소송), 이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이미 시효로 없어졌다"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을 권리(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낼 때 차용증, 약속어음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채무자가 주장한 소멸시효 기간이 잘못되었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올바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