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갚을 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돈 받을 날이 아직 안 되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돈 받을 날이 아직 안 됐는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기, 즉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 오기 전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역시 이행기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2항).
그렇다면 이행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404조 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404조 제2항 본문):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제척기간 전의 제소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 * 선의의 제3자 취득을 막기 위한 말소등기 청구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등 관련) * 제3채무자의 파산채권 신고 등
결론적으로, 돈 받을 날이 아직 안 왔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존행위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채권자대위권)는 채무자가 이미 똑같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이혼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