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과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서 이득을 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죠. (민법 제741조)
채권도 부당이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 뿐 아니라 채권도 재산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져가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C가 부당하게 그 채권을 가져갔다면 C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채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C가 이미 B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A는 C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가 아직 B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A는 C에게 돈을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고, C가 가지고 있는 B에 대한 채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즉, C가 부당하게 가져간 A의 채권을 다시 A에게 양도하고, B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했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게 채권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정리하자면,
이처럼 채권과 부당이득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집행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법원 명령(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땅 주인은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특히, 악의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도받은 사람도 보호되며, 그 이후의 양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하려 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