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압류된 재산을 나눠 갖는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배당 절차에서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만약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배당표가 변경되어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 갔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배당이의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는 돈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57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배당표 확정 여부나 배당이의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데(배당), 잘못된 배당으로 돈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다른 채권자는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주는 배당 과정에서 잘못 배당된 경우,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으로 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