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민사판례

빚 때문에 땅을 신탁했는데, 사해행위일까? 사업 계속하려고 돈 빌린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하다 보면 자금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6조)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싼값에 팔아버리는 경우, 채권자들은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대출과 담보 제공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이는 신탁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기존 채무 이행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

하지만, 단순히 기존 채무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 채무를 갚는 시간만 늦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규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 이행을 유예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사해행위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탁 당시의 채권채무 관계, 신탁의 목적, 자금 사용처, 다른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 채권자를 위한 행위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을 위한 진정한 노력인지, 아니면 채무 회피를 위한 수단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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