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3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았는데, 담보가 사라졌다?!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담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경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원고는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대경건설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담보까지 없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담보를 없앤 것으로 보고,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고의로 담보를 없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채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담보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경건설의 대표가 자신 몰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85조 (보증인의 면책사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준 증서 기타 물건을 돌려주거나 혹은 채무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3조 (처분권주의)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담보가 사라졌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고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담보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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