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담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경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원고는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대경건설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담보까지 없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담보를 없앤 것으로 보고,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경건설의 대표가 자신 몰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담보가 사라졌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고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담보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빌린 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즉,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담보가 빚보다 많더라도 채권최고액만 갚아서는 담보 해제가 안 되고 빚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여러 번 양도된 채권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