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 빌린 사람이 맘대로 팔아도 배임죄는 아니다?!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그 차를 팔아버렸다면 어떨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손해도 크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돈 빌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빌린 사람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검사는 돈 빌린 사람을 배임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배임죄가 안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할 의무 등을 지지만, 이는 자신의 급부 의무일 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돈 빌린 사람과 돈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는 있지만,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신임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2조, 제3조, 제5조)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돈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지만,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담보 설정된 동산을 돈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돈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팔아버리는 행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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