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2

형사판례

자동차 담보 잡고 돈 빌려줬는데, 딴 데 팔아버렸다면? 배임죄일까?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우 화가 나겠죠. 빌린 사람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채무 관계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의 빚을 갚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무(예: 담보물을 잘 관리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돈을 빌린 사람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행위일 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입장 변화: 과거 판례 변경

과거에는 자동차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과거 판례를 변경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를 몰래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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