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여금, 이자, 그리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아도 이자 수입은 인정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상황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자 수입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나중에 못 받게 되어 대손처리하게 된다면 그때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의 수출 관련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은 '가지급금'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회수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목적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적인 제약이나 회사 내부의 불가피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등 참조)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세금 계산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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