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히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큰 가치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주면서 3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빌려준 돈보다 훨씬 큰 가치의 담보가 있으니, 이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죠.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담보가 있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폭락해서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담보의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소득세법 제28조,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17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세무판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해에 이자를 받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배당받은 이자의 경우, 소송 확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날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의미가 없고 증액된 최종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라면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며,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장부나 증빙자료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료로도 오류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돌려받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 건의 대출을 각각 따져서 이미 원금을 다 회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