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회사는 원고에게 이자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3,99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갚지 못한 원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985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다시 약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과거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였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은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초과 지급된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준소비대차)이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경개)을 맺더라도 해당 금액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민법 제500조, 제605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 30%를 훨씬 넘는 월 4%(연 4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에 새로 맺은 약정도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너무 높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스스로 지급했다면, 나중에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은 이자제한법(연 20%)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자율 제한 없이 빌려줄 수 있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