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이자가 너무 높아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30% 이자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이자제한법
만약 친구 갑(甲)씨가 2015년 7월 1일 을(乙)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변제일은 2016년 6월 30일, 이자는 연 30%로 약정했습니다. 1년 뒤 갑씨는 원금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더해 총 130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당시 이자제한법(법률 제133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갑씨와 을씨가 약정한 30%의 이자는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을씨가 일반 개인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초과된 5%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인 25%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갑씨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더한 125만 원만 을씨에게 갚으면 됩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이자제한법을 꼭 기억하세요!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한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맺은 복리 이자 약정이 법정 최고이율인 연 30%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은 법 시행일부터 무효입니다. 30% 초과 시점이 법 시행일 전이라면 법 시행일부터, 이후라면 그 시점부터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상담사례
복리 이자에도 최고 연 25%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은 이자제한법(연 20%)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자율 제한 없이 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