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0% 이자? 너무 많이 냈어요! 이자제한법 알아보기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너무 높아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30% 이자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이자제한법

만약 친구 갑(甲)씨가 2015년 7월 1일 을(乙)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변제일은 2016년 6월 30일, 이자는 연 30%로 약정했습니다.  1년 뒤 갑씨는 원금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더해 총 130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당시 이자제한법(법률 제133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갑씨와 을씨가 약정한 30%의 이자는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을씨가 일반 개인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초과된 5%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인 25%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갑씨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더한 125만 원만 을씨에게 갚으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이자제한법을 꼭 기억하세요!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한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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