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푼돈 빌려줄 때도 이자 제한 있을까? 10만원의 비밀!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소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급하게 몇 만원이 필요할 때 부탁하기도 하고, 잠깐 용돈이 부족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야, 10만원 빌려주면 다음 주에 11만원으로 갚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액을 빌려줄 때도 이자 제한이 있을까요? 10만원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는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그런데 이 법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⑤항에서는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나 받기로 약속했는지에 상관없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고, 심한 경우 불법 대부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 이자제한법 적용 X, 이자율 자.유.협.의!
  • 10만원 이상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준수 필수! 초과 시 불법!

따라서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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