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4

세무판례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자소득세, 언제 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소득세, 정확히 언제 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소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18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돈을 받기 위해 A는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C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4억 6천여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중 5천4백여만 원은 원금, 나머지 4억 6백여만 원은 이자였습니다.

A는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배당금을 받은 2004년이 아닌, 소송이 최종 확정된 2005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자소득세 납부 시점은 배당금을 받은 2004년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했고, 이에 불복한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자소득세 납부 시점은 소송 확정일이 아닌,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시점, 즉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집행과 배당금: 가집행으로 받은 배당금은 소송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일단 납세자의 소유가 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취소 시 구제방법: 만약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되면 기쁜 마음도 잠시,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납부 시점은 배당금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실제로 돈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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