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차 명의만 받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제 책임인가요? 😰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았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피해자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정말 제 책임일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돈을 빌려준 乙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차량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乙을 찾지 못하자, 차량 명의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단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차량 명의만 받았을 뿐인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302 판결: 채권담보 목적으로 자동차 명의만 이전받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자 선임, 지휘 감독 등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자동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명의대여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단순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았고, 실제 차량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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