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는데 교통사고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요?! 억울한 명의대여자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억울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씨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죠.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A씨의 승용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승용차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대여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사고에만 적용되고, 이번 사례처럼 물적 피해(대물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를 빌린 사람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즉, A씨가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외부적으로는 사업주처럼 보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따라서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 자신의 승용차 수리비를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사업체를 양도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하지만 명의대여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처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타인의 부탁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명의대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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