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 대신 자기 차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차로 사고가 났다면, 원래 차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 대신 차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주기로 했습니다(대물변제). 철수는 영희에게 차를 넘겨주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민수(丙)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철수에게 있을까요?
법적 근거 &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로 차를 넘겨줬지만 명의이전이 안 된 경우,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까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원래 차 주인이 차량 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배·관리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차량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어 정산이 필요 없고,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넘겨준 경우에는 원래 차 주인이 더 이상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고, 차량 시가(900만 원)가 채무액(1,000만 원)보다 적어 정산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은 철수가 아닌 영희에게 있습니다.
결론
돈 대신 차를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행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고 정산 문제가 없다면, 원래 차 주인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차량 명의만 받았다면 운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운행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질 수도 있다.
민사판례
빚 대신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하고 차를 건네줬지만,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등록증상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누가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판례
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친구 차를 빌려 대리운전 중 사고로 내가 다쳤다면 친구의 보험이 아닌 대리기사의 보험/개인에게 배상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린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차를 빌린 사람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