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 대신 자기 차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차로 사고가 났다면, 원래 차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 대신 차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주기로 했습니다(대물변제). 철수는 영희에게 차를 넘겨주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민수(丙)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철수에게 있을까요?

법적 근거 &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로 차를 넘겨줬지만 명의이전이 안 된 경우,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까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차량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 정산 절차 필요성
  • 인수 차량의 운행자
  • 차량의 보험 관계 등

즉, 원래 차 주인이 차량 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배·관리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차량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어 정산이 필요 없고,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넘겨준 경우에는 원래 차 주인이 더 이상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고, 차량 시가(900만 원)가 채무액(1,000만 원)보다 적어 정산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은 철수가 아닌 영희에게 있습니다.

결론

돈 대신 차를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행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고 정산 문제가 없다면, 원래 차 주인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차 명의만 받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제 책임인가요? 😰

돈 빌려주고 차량 명의만 받았다면 운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운행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질 수도 있다.

#차량 명의#담보#사고 책임#자기 이익 운행

민사판례

자동차 대물변제, 명의이전 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빚 대신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하고 차를 건네줬지만,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등록증상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누가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물변제#명의이전 전 사고#운행지배권#실질적 지배

민사판례

내 차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

#차량 판매 위탁#사고 책임#소유자#운행 지배

상담사례

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 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 사고편)

친구 차를 빌려 대리운전 중 사고로 내가 다쳤다면 친구의 보험이 아닌 대리기사의 보험/개인에게 배상 청구해야 한다.

#차량 대여#대리운전 사고#보험 보상#운행자

민사판례

렌터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렌터카#사고책임#운행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판례

차 빌려준 사람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린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차를 빌린 사람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상대여#차량사고#손해배상#소유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