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09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 잘못으로 담보 날아가면 보증인 책임은 어디까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담보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돈 빌려준 사람의 실수로 담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인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증인의 면책 범위

한석수산이라는 회사가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풍강이라는 회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한석수산은 고등어 20,000상자를 담보로 제공했고, 풍강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종합금융이 실수로 한석수산에게 담보로 잡았던 고등어를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담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을 선 풍강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세계종합금융의 실수로 담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풍강은 그 담보 가치만큼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풍강은 없어진 고등어의 가치만큼 빚을 덜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담보 상실 '당시'의 가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원래 신세계종합금융은 담보를 처음 받았을 때의 가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보가 실제로 없어진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를 받은 날과 담보가 없어진 날의 기간이 짧아서 고등어 가치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강은 모든 빚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담보가 없어진 시점에 고등어 가치가 떨어졌다면 풍강은 그 차액만큼은 빚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85조

이 판례는 민법 제48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485조는 채권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그 손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담보를 잃게 되면, 보증인은 담보가 없어진 당시의 가치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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