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참 무서운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빚에 덜컥 내 재산까지 걸리게 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연대보증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담보가 사라졌을 때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라진 고등어 2만 상자
을은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고등어 2만 상자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병이 어떤 이유에선지 을에게 보관되어 있던 고등어 2만 상자를 마음대로 출고하게 허용했고, 결국 담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보증인 갑은 꼼짝없이 을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갑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갑이 을의 빚을 대신 갚으면 병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병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사라진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 민법 제485조가 적용됩니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경우, 갑과 같은 대위변제자는 그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사건의 핵심은 갑의 면책 범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는 담보가 사라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갑은 고등어 2만 상자가 출고되어 담보가 사라질 당시의 시장 가격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아무 책임도 없을까?
물론 채권자 병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66841 판결). 단,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더욱 성실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번 사례처럼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담보의 상실 시점 가치만큼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고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가치가 하락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손해만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렸다면, 보증인은 담보가 없어진 시점의 담보 가치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여러 명이 함께 섰는데, 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자기 몫을 돌려받으려 할 때, 빚진 사람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를 먼저 빚 갚은 보증인이 잘못 관리해서 날렸다면, 나머지 보증인은 날아간 담보 가치만큼 돈을 덜 갚아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담보가 손실되더라도, "담보와 상관없이 보증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며 책임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 청구가 없었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