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시효 포기했는데, 내가 그 돈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에게 "걱정 마, 돈 꼭 갚을게. 시효 이익 포기할게!"라고 말하고, 실제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영희는 민수에게 1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철수에게 영희가 빌린 100만원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니,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민수가 대신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민수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포기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철수가 영희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민수처럼 나중에 영희와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즉, 시효이익 포기 당시에는 권리 소멸에 직접 이익을 받을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람과 법률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만약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한다면, 시효 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제3자의 청구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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