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 간 사람이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 간 사람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효이익 포기, 특히 상계항변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이익(시효이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효이익 포기'라고 합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이나 다른 의사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상계항변을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채무자가 소송 중 '상계'를 주장했다면, 이를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계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이를 서로 상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준 경우, B는 A에게 100만원을 다 갚는 대신 50만원을 상계하여 50만원만 갚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계항변 자체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계는 소송에서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일 뿐, 빚을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항변처럼 단순히 소송상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상담사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한 번 하면 그 이후 채무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도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서로 간에 빚을 상계(相計)하기로 했는데, 한쪽 빚이 애초에 없었거나 무효였다면 상계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빚을 가진 쪽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빚의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빚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단순히 빚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 묶여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채권)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채권 양도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서를 받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 진술서를 받은 시점에 돈을 갚을 의무에 대한 시효(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소멸시효 지난 빚에 대해 채무자가 상계(퉁침)를 주장해도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