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형사판례

돈 빌려준 후 협박으로 돈 받아낸 사건, 강도죄일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지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공동묘지로 데려가면서 "경찰"이라고 사칭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행위가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33조).
  • 사건 정황: 범행은 대낮에 발생했고, 공동묘지도 외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주고,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 및 만남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후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 일행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감금행위: 감금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감금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후 협박으로 돈을 돌려받은 행위가 항상 강도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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