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지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공동묘지로 데려가면서 "경찰"이라고 사칭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행위가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후 협박으로 돈을 돌려받은 행위가 항상 강도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이 돈을 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강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써서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경우, 비록 빌려준 돈 자체를 빼앗아 오지 않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폭력으로 없앤 것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폭행, 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특수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 회수를 부탁받았더라도, 빚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