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 돈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돈을 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하자 결국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33조는 강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강제력이 강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의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56.5.8. 선고 4289형상50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내용이 불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사용한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강도죄의 폭행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977 판결 등 참조)
결론
사기도박 후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소의 강제력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 판례는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써서 갚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경우, 비록 빌려준 돈 자체를 빼앗아 오지 않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폭력으로 없앤 것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 회수를 부탁받았더라도, 빚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폭행, 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특수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주점 도우미와 시비 끝에 폭행 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도박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8m 높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