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형사판례

돈 받으려고 협박하면 돈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공갈죄!

동거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느껴 고소했고, 검찰은 처음에는 협박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갈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쟁점

  1.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2.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가?

대법원의 판단

  1.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공갈죄에 대한 고소로 봐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협박죄로 기소했더라도, 나중에 공갈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83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장 변경의 허가)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결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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