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금전거래 A to Z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죠? 친구 사이의 소액 거래부터 사업 자금 대출까지, 금전거래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언제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전거래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금전거래, 정확히 뭐야? (feat. 금전소비대차)

법적으로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한쪽(대주, 빌려주는 사람)이 다른 쪽(차주, 빌리는 사람)에게 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차주는 나중에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 은행 대출처럼 기관을 통해서도, 개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죠. 오늘은 개인 간 금전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 꼭 문서로 해야 할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합의만 하면 성립합니다. 즉,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발생합니다. 돈을 갚지 않거나, 예정보다 일찍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쟁이 생겼을 때, 구두 합의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자세한 차용증 작성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3. 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이자가 없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해야 하죠. 이자 약정을 할 때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단,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자제한법 제8조)

4. 상거래에서 돈을 빌리면?

사업하는 분들은 주목!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는 일반 금전거래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상인은 자금 수요가 많고 돈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특칙이죠. 상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조, 제46조)
  • 보조적 상행위 (예: 영업자금 차입)
  • 쌍방적 상행위 (예: 도매상과 소매상 거래)
  • 일방적 상행위 (예: 상인과 일반인 거래)
  • 기타 상행위 (예: 상인 간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돈 빌려주고/빌리고 나면 무슨 일이?

  • 대주(빌려주는 사람)의 의무: 약속한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 차주(빌리는 사람)의 의무: 약속한 기간에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최고)하면 그때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기간 약정이 없다면 차주는 언제든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단서).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과 함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6.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전소비대차의 한 형태입니다. 은행은 표준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는 개별적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관련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사소해 보여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금전거래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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