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빌려주고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돈 거래, 친구 사이에서도 껄끄러워지는 일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나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모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돈 빌려줄 때 (채권자)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 신분 확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만약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면, 실제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

  •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원금, 이자(이자율),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법 제429조 - 금전소비대차)

  • 담보 확보 (선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담보(보증, 연대보증 - 민법 제431조, 제434조) 또는 물적 담보(저당권 설정 - 민법 제349조) 등을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공증 (권장):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

2. 돈 빌릴 때 (채무자)

돈을 빌릴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채권자 신분 확인: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 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차용증 작성: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공증 (권장):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후 영수증 보관: 돈을 갚았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중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74조 - 변제)

  • 불법 추심 대처: 폭행,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불법 추심입니다. 불법 추심을 당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돈 거래는 신중하게!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금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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