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거래, 친구 사이에서도 껄끄러워지는 일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나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모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돈 빌려줄 때 (채권자)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신분 확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만약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면, 실제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원금, 이자(이자율),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법 제429조 - 금전소비대차)
담보 확보 (선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담보(보증, 연대보증 - 민법 제431조, 제434조) 또는 물적 담보(저당권 설정 - 민법 제349조) 등을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증 (권장):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
2. 돈 빌릴 때 (채무자)
돈을 빌릴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채권자 신분 확인: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 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차용증 작성: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권장):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후 영수증 보관: 돈을 갚았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중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74조 - 변제)
불법 추심 대처: 폭행,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불법 추심입니다. 불법 추심을 당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돈 거래는 신중하게!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금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금전거래(빌려주고 빌리는 것)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이자율(최고 연 20%),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관련 법률(민법, 상법, 이자제한법 등)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분쟁 방지와 법적 효력을 위해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기한이익 상실,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금전소비대차(돈 빌려주고 받기)는 민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 변제, 채무불이행, 채권추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법률 숙지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은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통해 강력한 증거력 확보, 빠른 강제집행(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분실 위험 감소 등의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최고이자율, 불법추심 등)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