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25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계약이 무효라면? 소멸시효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멸시효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소멸시효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기계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회사와 맺은 금전차용계약과 납품계약이 B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B회사 공장을 가압류하고,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당시 이미 소멸시효 5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A회사는 가압류를 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개의 채권 중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다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가압류 신청 당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권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각각의 채권에 대해 명확하게 권리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호: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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