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13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압류 취소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애초에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어떨까요?

적법한 가압류를 했지만,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가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였고,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 채권자의 잘못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5조)
  •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압류와 소멸시효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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