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A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B회사라는 곳에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황당하시죠? A회사 채권단이 모여 만든 B회사가 저에 대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A회사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신 해주는 걸 돈 받고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왠지 변호사법이나 신탁법 위반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은 변호사가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 소송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고, 소송과 관련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신탁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어기려는 의도가 없고, 소송담당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채권단이 새 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양수받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어려워져서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채권단이 B회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임의적 소송담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소송담당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당한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B회사 설립 과정, 채권 양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소송, B회사가 할 자격이 있나요?" 라고 법원에 항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빚진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과 짜고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악용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소송만을 위해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므로, 직접 소송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에게 소송을 맡기기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채권양도)가 오직 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무효이며, 이러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A가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에게 돈을 받으려 소송했는데, 법원이 A의 '둘 중 한 명에게 받겠다'는 청구를 무시하고 B와 C에게 각각 갚으라고 판결하여 처분권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