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에게 돈 받아달라고 소송 맡겨도 될까요? 🤔

결혼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 이제는 받아야 할 때가 왔는데 법은 잘 모르겠고… 아내가 법학과 출신이라 믿음직스러워 소송을 맡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돈 받아달라고 소송을 맡길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은 변호사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이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소송신탁, 절대 안 돼요!

소송신탁이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으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신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예외는 없어요!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법률 지식을 갖춘 배우자라 할지라도, 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을 맡기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즉, 단순히 소송을 맡기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법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소송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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