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받으려 두 사람에게 소송했는데, 판결이 이상해요! 🤨 (처분권주의 위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 정말 답답하죠.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소송을 했는데, 판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럽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A)는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B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인수대금 청구)과 동시에, C를 상대로 B의 돈을 대신 받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B가 C에게 받을 돈을 제가 대신 받으려고 한 거죠.

저는 B와 C가 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함께 있다(부진정연대채무)**고 주장하며, 둘이 함께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뜬금없이 B와 C에게 각각 따로따로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함께 갚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요구한 건 둘이 함께 갚으라는 건데, 법원은 왜 제 주장과 다른 판결을 내린 걸까요? 이런 경우 처분권주의 위반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C)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채무자(B)의 채권자(A)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C)의 채무자(B)에 대한 채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즉, C가 B에게 돈을 갚는다고 해서, B가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B와 C가 **함께 갚아야 한다(부진정연대채무)**고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각각 갚으라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원고(저)의 청구를 벗어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구한 것과 다른 판결이 나와서 너무 답답합니다. 법원은 왜 제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판결을 내린 걸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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