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잠수?! 10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잠수를 타버렸다면 정말 답답하죠. 특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포기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1년 전 친구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3년 후, 甲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 甲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甲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어 남은 20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는 바로 '채무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이 있음을 인정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 계산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

핵심은 '일부 변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즉, 300만원을 변제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300만원을 변제받은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200만원에 대한 채권은 아직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일부 변제가 모든 경우에 시효중단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채무의 성격, 변제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잠수 탄 채무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일부 변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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