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으려면 뭘 증명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권한으로 청구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생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언니인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인지, 아니면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만약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을 양도받았는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했지만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 제132조), 그러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심리 미진(충분히 심리하지 않음) 또는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쉽게 말해, 언니가 동생 대신 돈을 받으려면, 단순히 "동생이 나에게 돈 받을 권리를 줬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생이 돈을 빌려준 전체 채권을 나에게 넘겨줬다" 또는 "동생이 나에게 돈을 받아올 권한만 위임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32조 (석명권) 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사실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33384,33391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4517 판결

결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돈을 요구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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