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사업 넘겨버렸다고?!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사업이 어려워지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넘기는 것 외에도, 사업 자체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영업양도는 단순히 가게의 물건들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모든 것, 즉 간판, 상표, 거래처, 단골손님, 직원,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됩니다.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영업을 하나의 재산 덩어리로 봅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일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듯이, 영업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즉,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싼값에 영업을 넘겨버리고, 그 결과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을 행사하여 그 영업양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영업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넘겨진 영업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원상회복). 물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빚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1억 원의 빚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의 가치가 2억 원이라면, 1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특히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는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결론

빚을 갚지 않고 영업을 넘겨버리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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