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고 사업 넘긴 얌체 사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려 갚지 않는다면 더욱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에게 사업상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갑자기 C 회사에 사업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졌으니,  A 회사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채권자취소권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사업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즉, 돈을 빌려간 회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C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B 회사와 C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은 취소되고,  A 회사는 B 회사의 영업재산에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매우  억울 하지만,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사업 넘겨버렸다고? 채권자취소권으로 되찾자!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는 행위(영업양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영업양도#사해행위#채권회수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사업 넘겨버렸다고?!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빚진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팔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영업양도#채무자#채권자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빼돌리기? 안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이야기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버린 경우,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 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은 돈에서 자기 몫을 빼고 줄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원상회복#가액배상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재산 팔아넘긴 회사, 막을 수 있을까? -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계속적 거래#사해행위#물품대금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누구에게 행사해야 할까요? (영업 양도와 채권 양도 이야기)

A회사 영업양수자인 C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양수인 D는 A회사가 C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C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C회사에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영업양도#채권양도#채무승계#채권행사

상담사례

돈 빌려줬더니 갑자기 돈 받을 곳이 없어졌어요?!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권)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약속이 대여 이전이었다면 채권자는 양도 통지만을 문제 삼아 취소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이 중요하다.

#채권양도#채권자취소권#양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