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려 갚지 않는다면 더욱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에게 사업상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갑자기 C 회사에 사업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졌으니, A 회사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채권자취소권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사업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즉, 돈을 빌려간 회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C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B 회사와 C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은 취소되고, A 회사는 B 회사의 영업재산에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매우 억울 하지만,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는 행위(영업양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팔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버린 경우,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 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은 돈에서 자기 몫을 빼고 줄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A회사 영업양수자인 C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양수인 D는 A회사가 C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C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C회사에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약속이 대여 이전이었다면 채권자는 양도 통지만을 문제 삼아 취소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이 중요하다.